공지사항

제목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알림 (2015년 8월)
작성자이채은 @ 2015.09.07 17:45: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중 예천군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림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게 하기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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