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양승민 @ 2015.11.19 17:02:44

2016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및 요건

-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1966.1.1이후 출생자)

- 병역 :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

                   기관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록예정자 포함)

 

2.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①사업신청접수(‘15.12.31까지) → ②시군 및 전문평가기관 평가('16.2월) → ③후계농업경영인 합격자 발표 ('16. 2월말)

- 신청방법

   (1) 신청시기 : 2015. 12. 31까지

   (2) 배정인원 : 7명

   (3) 접수처 :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4)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 계획서,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읍·면·동장 추천서(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할 것

 

3. 지원내용

 가. 창업기반 조성비용

   - 2억원 한도 내에서 농업 창업 자금 융자 지원

 나.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거나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참여시 교육비 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 컨설팅 : 농업창업계획 수립, 농업생산 기술 및 유통, 가공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문제와 일상적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업체의 자문 비용 지원


 다. 농신보 보증지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농신보에서 보증지원 가능

   - 부분보증 :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 대출금의 90%까지 보증지원,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붙 임 : 1. 후계농 육성사업 지침 1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37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3163&p=37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7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