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5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 공표
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결과 업소별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 등급의 공표 등)
- 2015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5.12.29 ~ 2016년 행정자치부 검증시까지
다. 공표업소 : 118개 업소(이용업35, 미용업 83)
라. 공표방법 : 예천군인터넷 홈페이지, 읍 면게시판
붙임 : 2015년 위생등급 평가 공표안 1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