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종업원분) 신고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조형섭 @ 2016.01.14 17:01:17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세 율 :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

 

신고납부 기한 : 매월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변경사항

종업원수(50명 초과)기준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 평균액 (13500만원)초과 사업장 으로 변경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8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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