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 주민세 (종업원분) 2016.1월분
○ 신고납부기한 : 2.10. ⇒ 2. 16.(화요일)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주민세(종업원분)도 2016년 1월분만 적용되고 2월분 등은 당초
(익월10일까지)와 같음
○ 문 의 :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2
■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안내
○ 대 상 : 주민세 (종업원분) 2016.1월분
○ 신고납부기한 : 2.10. ⇒ 2. 16.(화요일)
※ 타 세목(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등)은 해당사항 없음
※ 주민세(종업원분)도 2016년 1월분만 적용되고 2월분 등은 당초
(익월10일까지)와 같음
○ 문 의 : 재무과 부과담당 054-650-6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