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작성자조형섭 @ 2016.03.30 20:37:08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한 : 2016.4.30.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  납세의무자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세 율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

 

    •  과세표준 2억 초과 : 2백만원 + (2억 초과금액의 2%)

 

    •  과세표준 200억 초과 : 398백만원+(200억 초과금액의 2.2%)

 

 

 

○  제출서류(지방세법 103조의23)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  안분명세서(2016년 신설)

 

    •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등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현금흐름표(외부감사대상 법인)

 

    •  소급공제 환급신청서(해당 법인만)

 

 

 

※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일괄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  금년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부과

 

    •  특별징수세액 일괄환급 가능(본점자치단체)

 

    •  안분명세서제출

 

    •  업무무관비용 등 추가납부

 

 

 

○  신고방법 : 직접 방문 제출 및 위택스 전자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www.wetax.go.kr)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홍보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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