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6년 치매치료비 지원신청 안내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치매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적합자
3.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처방전 1부.
- 통장사본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2)
2016년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대상
- 치매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적합자
3. 구비서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처방전 1부.
- 통장사본 1부.
-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650-8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