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알림
☞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의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
※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개별등기를 해 드립니다.
☞ 이 법은 2017. 05. 22까지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가 대상입니다.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유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가 훨씬 수월해지므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종합민원과 지적담당 (☎ 650-6382)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