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안내
학위 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결혼이민여성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상: 결혼이민여성으로 2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2016년 1월 1일 기준)
○기간: 2016년 1~12월(12개월) (신청서 제출은 9월 30일까지)
○사업량: 3명 (지원인원이 많을 경우 추가모집 가능)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지원액: 1백만원 한도/1인당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문의전화: 예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4-654-4320, 예천군청 주민복지과 다문화담당 054-65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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