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시행 알림
소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시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목적 : 결핵병의 확산방지 및 저감화
□ 시행일시 : 2016. 11. 21 ~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검사신청 : 출하전 최소 21일전까지 검사신청
- 기존 소 브루셀라병 휴대제와 동일
□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소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시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목적 : 결핵병의 확산방지 및 저감화
□ 시행일시 : 2016. 11. 21 ~
□ 시행대상 :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젖소는 제외)
-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는 검사증명서 휴대대상에서 제외
□ 검사신청 : 출하전 최소 21일전까지 검사신청
- 기존 소 브루셀라병 휴대제와 동일
□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