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적용범위 안내
지난 9.28.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등이 ‘공무수행사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41조에 따른 시도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도 ‘공무수행사인’인 기관·단체·개인에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범위 : 공무 수행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
- 적용제외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