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작성자이종민 @ 2017.01.18 17:26:26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홍보기간 : ‘17. 1. 11 ~ 2.4(25일간 집중홍보)

. 홍보내용 : 설 명절 고향집 방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 요청사항 : 홈페이지 홍보용 팝업 게시 및 전 직원 홍보안내문 활용 홍보

 

붙 임 :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홍보전단 1. .

1.설 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운동 동참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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