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자동차세.등록면허세(면허분)납부기한 연장
작성자재무과 @ 2017.02.01 08:38:29

자동차세·등록면허세 납부기한 연장 안내

 

납부기한 : 1. 31.() 2. 1.()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제24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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