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이용 안내
○ 단속기간 : 연중 수시
○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방법
「주차가능」자동차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 임산부 차량 및 일반차량 잠시잠깐 주차도 불가
○ 단속내용 :주차위반, 주차표지 부당사용행위 및 주차방해행위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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