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이용 안내
작성자안나영 @ 2017.05.19 17:05:53

단속기간 : 연중 수시

단속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방법

주차가능자동차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

임산부 차량 및 일반차량 잠시잠깐 주차도 불가

단속내용 :주차위반, 주차표지 부당사용행위 및 주차방해행위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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