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산업안전대진단 홍보자료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 ('24.1.27.)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대진단으로 중소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방법
- 온라인 : www.kosha.or.kr 또는 첨부파일 내 QR코드
-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문의 : 1544-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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