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사업기간 : 2024. 2. 26. ~ 2026. 12월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1년간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청년(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1989~2005년생)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0% : 청년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 원가구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 (오프라인 신청) 예천군 기획예산실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 서약서, 통장사본(본인명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기혼자),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개정사항
2024. 04. 08.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의 거주요건* 폐지
*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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