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납부 및 납기연장 안내
2017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 및 납기연장 안내
▣ 납세의무자 : 2017. 6. 1.현재 소유자
▣ 납부기한: 2017. 10. 10.
▣ 과세대상
* 토 지 분 :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
* 주택2기분 : 주택부속포지 포함 주택(본세 10만원 이상)
▣ 납 부 방 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 CD/ATM(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납부 등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 650-6141, 6127)
※ 10. 2.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가 10. 10.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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