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시행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2024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개요>
○ 모집기간 : ~ 3. 15.(금) 14:00까지
○ 지원대상
- 경북 도내 중소소기업에 2022. 6. 1이후 신규입사하여 6개월이상 근무 중이며,
사업공고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위소득 130%이하(1인기준 289만원이하)
19세 ~ 39세 이하 청년 (1985년생 ~ 2005년생)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 2회 분할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년e끌림 홈페이지(https://gbyouth.co.kr/ 접속 → 행복카드 검색 → 신청)
- 경북일자리센터 홈페이지(https://gbwork.kr접속 → 행복카드 검색 →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등
붙임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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