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4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자금(융자) 지원 지침 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을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 자금(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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