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24년도 경상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경북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7년 이내 혼인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예정)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신규임차 또는 계약갱신 3개월 이내 협약은행(NH농협은행, 대구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시 0.5%~2.5% 이자 지원
(*소득구간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신청방법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 신청
◦ 신청 및 대출절차
①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 ②신청서접수 |
| ③대상자선정 |
| ④추천서발급 |
| ⑤대출신청 |
| ⑥대출금지급 |
대출한도조회 | ▶ | 경상북도 |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 ▶ | 융자추천서 발급 (경상북도 | ▶ | 관련서류 | ▶ | 대출자격 |
협약은행 |
| 지원신청자 |
| 해당시군 |
| 지원신청자 |
| 지원신청자 |
| 협약은행 |
◦ 문 의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054-650-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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