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법인 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박수경 @ 2018.06.26 09:47:03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에 따라 법인소유자동차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30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신청의무 위반시 「자동차관리법」제8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가까운 관청 또는 사용본거지 관청에 방문하여 변경등록 신청

2.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한 변경등록 신청

 

※위반시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0조 및 별표2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2만원,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되어 최고 30만원 부과.

1.법인 소유 자동차의 변경등록 신청 안내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30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3870&p=306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306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