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대기배출사업장(4,5종) 배출원조사표 게시
작성자박유리 @ 2018.08.10 09:38:45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에 의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에 대한 배출원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귀 사업장이 해당됨에 따라 2018928일까지 붙임의 45대기배출원 조사표방지시설 계측기 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우편/팩스: (07532)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1-24, 1006/02-2659-2342

문의전화: 070-8667-6421/6422/6425/6427/6431/6432/6470/6472

본 조사는 4년마다 실시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비밀의 보조)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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