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윤은영 @ 2018.09.19 11:04:49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활동경쟁력을강화하고자 2018년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8년 9월 27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담당

* 신청대상 : 붙임 신청안내 참조

* 사업내용 : 결혼이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한 학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1백만원 한도

* 증빙서류 : 신청서(양식), 등록금영수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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