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23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센터 운영: 5.22.(수) ~ 5. 28.(화)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납세자에 대한 직권 기한연장
○ (직권에 의한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개월)
* (일반대상자) 5.31. → 9.2.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 → 9.2. -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필요
○ 납부기한연장 대상자
구분 | 세부내용 | 제외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
수출 기업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 신고기한이 다가오는 마지막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할 수 있으니,여유롭게 기간을 정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예천군청 재무과 부과팀(☎ 054-65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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