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등급공표
작성자안남기 @ 2018.11.20 14:12:58

2018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가.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의 공표 등)

       2018년 공중위생 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나. 공표기간 : 2018.11.19 ~

  다. 공표업소 : 60개업소(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라. 공표방법 :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읍 면 게시판

붙임 : 2018년 위생관리 등급 공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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