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청년부부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거 복지 증진 및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자 2024년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 6. 7.(금)까지
나. 사 업 량 : 2가구
다. 사 업 비 : 가구당 최대 20백만원
라. 신청대상 :관내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부부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중 군수 추천 가구
마. 지원내용 :해비타트와 협약을 통한 노후화된 리모델링 공사비
- 내부단열, 창호, 장판 등 전반적인 리모델링 공사비
- 자녀가구 '내아이 공부방 만들어주기' 사업 등
바. 신청서류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주민등록등본(배우자 포함), 기준항목 자격증명(해당자), 신청서,
사진대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거환경개선동의서(전·월세 가구)
사.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붙임 청년부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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