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점검)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3.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ㅇ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바랍니다.
- 관리자용 '재난 대비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하주차장 안전을 위하여 과거 침수 피해 단지 등은 우선적으로 지자체에 보고바라며, 그 외 단지에서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각 1부.
2. 재난 대비 대응요령 1부.
3. [참고]물막이판 설치 관련 대표 질의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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