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에서는 결혼 초기 높아진 주거비용으로 인해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11. 1.(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차보증금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연령으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인 청년 신혼부부
(2024년 기준 1985년생~2005년생)
◦ 지원내용 : 기납부한 6개월분 월세에 대해 연소득 구간별로 월 10만원~30만원 지원(반기별 지급, 최장 2년)
연소득(부부합산) | 지원금액(월) |
4천만원 이하 | 30만원 |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20만원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0만원 |
◦ 제출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통장사본
- 월세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날인)
- 6개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이체영수증, 통장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의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각의 국세청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으로, 그 외 소득은 '소득금액'으로 판정함
◦ 지원제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부부 이외 직계존속·형제·자매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 전입되어 있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유사 월세·전세 지원사업 수혜자(청년월세 한시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금융지원을 받는 자 등
◦ 신청방법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 온라인 신청
※ 최초 신청시에는 하나의 시·군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을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6개월(총 4회)마다 구비서류를 갖추어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해야 함.
◦ 문 의 처 :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054-650-695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과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