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방법 안내(임시)
‘ 25. 9. 26(금) 20:15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전신문고’ 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이 제한된 상황에서, 현재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사진 촬영이 가능해져 시스템 장애기간동안 발생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에 대하여 신고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요건
기존의 요건과 동일(1분 간격 이상, 동일 각도 사진 2장 등)
- 신고기한
기존 : 불법주정차 발생일자로부터 익일 내에 신고 시 과태료 처분 가능
현재 : 장애기간 + 2일(예를 들어 11월 1일 시스템 복구 완료 시, 장애기간 내 발생한 불법주정차 발생 건에 대하여 11월 3일까지 신고해주셔야 과태료 처분 가능)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내 촬영기능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시스템 복구 시 신고

추가 문의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관리팀(054-650-62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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