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박현진 @ 2026.01.19 10:08:51

예천군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상북도 소재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접수 문의처 :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054-650-6388, 지급 문의처 : 도 토지정보과 054-880-4044)

1.「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2.「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3.「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176281&p=25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25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