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2025. 1. 1. ~ 12. 31. 기간 중 예천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전출자, 사망자 포함)
○ 소음대책지역 확인 : 국방부 군소음 포털(군소음 포털)
○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27.(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신청, 온라인신청(정부24)
○ 접 수 처 : 예천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마을별 출장접수(안내문 참고)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등(해당하는 추가 서류 안내문 참고)
○ 지급기준 : [1종구역] 월 6만원 [2종구역] 월 4만 5천원 [3종구역] 월 3만원
※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30% ~ 100% 감액될 수 있음
<변경사항>
- 경진리 마을 출장접수 일정 : (기존) 2. 19.(목) / (변경) 2. 23.(월)
- 입암리 마을 출장접수 일정 : (기존) 2. 23.(월) / (변경) 2. 19.(목)
※ 시간 및 장소는 기존과 같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054-650-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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