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대‧중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사업」
ㅇ (사업목적) 정부‧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지역 대기질을 개선
- (대기업)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기술 지원
- (정부) 사업총괄,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오염물질 저감량 확인, 인센티브 부여
- (중소기업) 방지시설 교체, 방지시설 저감 효율 유지 관리
ㅇ (공모기간) 2026.4.21.(화)∼예산 소진시까지
ㅇ (사 업 비) 총 50억원(대기업 25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ㅇ (사업형태)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민간자율 기획사업으로 실시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우선선정) ① 사전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참여신청 시 동반 신청한 기업
ㅇ (지원내용) 중소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및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등
ㅇ (지원자격)
-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국내 소재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제외대상)
-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휴ㆍ폐업 중인 경우
- 「보조금법」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제출한 사업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ㅇ (사업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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