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신고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2025년 귀속 종합ㆍ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 신고기간 : 2026년 5월 1일(금) ~ 6월 1일(월)까지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영주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후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예천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 내 신고도움창구 운영: 5.20.(수) ~ 5. 27.(수)
* 납부서를 발부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
○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연계신고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신고
○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및 CD/ATM 등 납부
▣ 납부기한 직권연장
○ 종합소득세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 대 상 자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납세자 제외)
* 연장기간 : 납부기한 3개월 연장(납부기한만 연장, 신고는 6. 1.까지 완료해야함)
* 연장된 납부기한 : 2026. 8. 3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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