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안내
작성자강병국 @ 2026.05.13 15:25:45

□ 지원내용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면세경유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 

 

□ 지원대상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용 경유,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사용 농업경영체

 

□ 지원규모

 경  유   :   3~9월분 : 3.8억리터(529억원)

 난방유  :  3,4,9월분 : 0.6억리터(94억원)

 

□ 신청방법

 기 간 : 4. 20 ~ 10. 31.

 방 법 : 지역농협 방문신청  (※신청 시 3월부터 소급 지급)

 

□ 지급시기

월별 지급액을 다음 월 15일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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