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자이유민 @ 2026.06.23 09:22:04

 청년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6. 7. ∼ 12.

❍ 신청기간: 2026. 6. 22.(월) ~ 7. 3.(금)

❍ 지원내용:

1) 일경험 청년 인건비 : 2,338,292원 (기업당 최대 4명)

2)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약 268,200원

3) 기업 운영비 : 월 20만원

4) 멘토 수당 : 월 15만원

❍ 주 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 주 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2. 신청자격

❍ 참여대상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 경상북도 내 고용 10인 미만*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5월말 기준)

❍ 참여요건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참여 제외 대상

▶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 단,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는 가능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내 일경험 참여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년 7월 ~ 12월

❍ 지원내용

① 일경험 청년* 인건비

- 배정인원 :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2,338,292원 (세전)

※ 시급 11,188원,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②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청년 1인당 약 268,200원

③ 기업 운영비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20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④ 멘토* 수당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15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붙임의 [공고문]과 [신청서식]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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