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지원기간: 2026년 8월부터 5개월간
❍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18:00까지
❍ 지원내용
구분 | 내용 |
일경험 청년 인건비 | 청년 1인당 2,340,000만원 (기업당 최대 4명 신청 가능) |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청년 1인당 약 268,400원 |
기업 운영비 | 청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
멘토 수당 | 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 주 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 주 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
2. 신청자격
❍ 참여대상
①「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③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 10인 미만*)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6월말 기준)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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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요건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 참여제한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년 8월부터 5개월 간
❍ 지원내용
① 일경험 청년* 인건비
- 배정인원 :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2,340,000원 (세전)
※ 시급 11,188원,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 일경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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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 1월 2일 ~ 2007년 1월 1일 출생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소재지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 고용상태 :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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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청년 1인당 약 268,400원
③ 기업 운영비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20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④ 멘토* 수당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15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 멘토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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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관련 경력 1년 이상) ※ 고용 5인 미만으로서 근로자 중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 멘토 역할 - 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 매월 멘토링 운영실적 제출 | ||
❍ 기업역할
① 일경험 청년 채용 및 직무 기반 과업 부여
② 담당 멘토 지정
③ 일경험 청년 면접 진행 및 근로계약 체결
④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 면담)
⑤ 일경험 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⑥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협조
⑦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에 협조
❍ 지원금 지급 절차
- 참여기업 선(先) 지급 후, 증빙자료 확인하여 사후 지급
참여기업 ▶ 참여청년, 기업멘토 | ▶ | 참여기업 ▶운영기관 | ▶ | 시·군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참여청년의 계좌로 인건비 지급, 멘토의 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 ‣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 ‣ (시·군)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급여지급일 | 익월 5일 이내 | 익월 20일 이내 |
구분 | 증빙서류 | |
공통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통장사본* * 참여기업 명의 계좌 (개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 |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
참여청년 임금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금명세서 ▸참여청년 출석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멘토수당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참여청년 출석부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 소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 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공가·연차휴가·직무교육은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프로그램 출석률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 |
기업 | 멘토수당 | |
90% 이상 출석 | 20만원 | 15만원 |
70% 이상 ~ 90% 미만 출석 | 13만원 | |
60% 이상 ~ 70% 미만 출석 | 16만원 | 10만원 |
50% 이상 ~ 60% 미만 출석 | 9만원 | |
40% 이상 ~ 50% 미만 출석 | 12만원 | 7만원 |
20% 이상 ~ 40% 미만 출석 | 6만원 | |
20% 미만 출석 | 미지급 | 미지급 |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가능 인원: 기업당 최대 4명
❍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 gbsecenter@daum.net)
※ 파일명 :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명
❍ 신청 유형: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
①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②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창업지원 조직)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새로운 직무 아이템 ‣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
유형 | 기본 직무 | (예시) 신규 직무 |
돌봄 |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
주거 |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
로컬푸드 | 도시락, 밀키트 제공 |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1 |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
| 필수 제출 |
2 | [서식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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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식3] 참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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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식4] 참여기업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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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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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서식6] 근무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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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본점 및 지점 포함 | |
8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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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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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 *조회기간 : 2026. 1. 1 ~ 2026. 6. 30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
11 | 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 |
12 | 가점 증빙서류 | 10p 선정기준 참고 | 해당시 |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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