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7.14.(화) ~ 7.20.(월))
작성자이유민 @ 2026.07.14 14:19:27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 지원기간: 2026년 8월부터 5개월간

❍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18:00까지

❍ 지원내용

구분

내용

일경험 청년 인건비

청년 1인당 2,340,000만원 (기업당 최대 4명 신청 가능)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청년 1인당 약 268,400원

기업 운영비

청년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멘토 수당

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주 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 주 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

 

2. 신청자격

❍ 참여대상

  ①「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③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 10인 미만*)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6월말 기준)

▶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참여 여부

구 분

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요건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제한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

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6년 8월부터 5개월 간

❍ 지원내용

  ① 일경험 청년* 인건비

    - 배정인원 :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2,340,000원 (세전)

      ※ 시급 11,188원,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일경험 청년

 

 

 

 

 

 

◆ 연령기준 :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 1월 2일 ~ 2007년 1월 1일 출생자)

◆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소재지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 고용상태 :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일경험 청년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②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청년 1인당 약 268,400원

  ③ 기업 운영비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20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④ 멘토* 수당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15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선정 기준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관련 경력 1년 이상)

※ 고용 5인 미만으로서 근로자 중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 멘토 역할

- 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 매월 멘토링 운영실적 제출

 

❍ 기업역할

① 일경험 청년 채용 및 직무 기반 과업 부여

② 담당 멘토 지정

③ 일경험 청년 면접 진행 및 근로계약 체결

④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 면담)

⑤ 일경험 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⑥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협조

⑦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에 협조

❍ 지원금 지급 절차

참여기업 선(지급 후, 증빙자료 확인하여 사후 지급

참여기업

▶ 참여청년, 기업멘토

참여기업 ▶운영기관

시·군 ▶ 참여기업

‣ (참여기업) 참여청년의 계좌로 인건비 지급, 멘토의 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 (시·군)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급여지급일

익월 5일 이내

익월 20일 이내

구분

증빙서류

공통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 통장사본*

    * 참여기업 명의 계좌 

      (개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참여청년 임금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참여청년 출석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멘토수당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

▸참여청년 출석부

▸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

▸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

▸멘토 소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공가·연차휴가·직무교육은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프로그램 출석률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20만원

15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6만원

10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12만원

7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가능 인원: 기업당 최대 4명

❍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 gbsecenter@daum.net)

※ 파일명 : [청년 일경험참여기업명

❍ 신청 유형: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

  ①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②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창업지원 조직)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새로운 직무 아이템

‣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

유형

기본 직무

(예시) 신규 직무

돌봄

요양, 방문서비스 제공

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

주거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

로컬푸드

도시락, 밀키트 제공

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필수

1

[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필수

제출

2

[서식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3

[서식3] 참여기업 확인서

 

4

[서식4] 참여기업 서약서

 

5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

[서식6] 근무현장 사진

 

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본점 및 지점 포함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9

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

*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10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

*조회기간 : 2026. 1. 1 ~ 2026. 6. 30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11

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

12

가점 증빙서류

10p 선정기준 참고

해당시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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