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6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결과 공개
작성자강승우 @ 2026.10.02 14:39:51

□ 점검목적 :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

□ 점검개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 포함)하는 것을 제한 

*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형 선고 시 최대 10년의 기간 내에서 명령 선고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7조

○ (대상시설) 유치원, 학교, 학원, 공연장·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평생교육기관·휴양림·수목원·사회복지관·시민회관·공원, 어린이집, 아파트 경비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오락실·PC방, 연예기획사, 노래방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30개 유형

□ 적용 방법

○ (취업·운영 예정자) 지자체장, 교육감 등은 운영예정자에 대해,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취업·운영자 정기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장은 연 1회 이상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위반자에 대한 조치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제출 요구 불응하거나 거짓자료 제출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성범죄 취업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각각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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