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김지영 @ 2018.12.14 11:14:33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사망, 가출, 질병, 방임, 폭력, 화재 등 )

<소득재산 선정기준> (2019년기준)

󰠏 소득346만원이하 (4인기준)

󰠏 재산농어촌10,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주급여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 부가급여 : 교육급여,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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