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호개체 석면제거공사에 따른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공개방법 : 인터넷(예천군 홈페이지)
나.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다.배출허용기준: 0.01개/cc
라.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측 정 일 | 주 소 | 측정결과 |
조치결과
|
2018.12.18~12.23 |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 0.01개/cc미만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