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년 제1차 경상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심사 참여기업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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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치짐」에 의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심사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선정계획 2부. 끝.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2019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치짐」에 의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재심사 참여기업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선정계획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