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홍보
작성자오서영 @ 2019.02.07 14:48:49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멧돼지 발견시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로 삼가하고, 환경관리과, 읍면사무소, 관할파출소, 112, 119 등에 신속히 신고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요령 " 첨부")

 ※ 교미기간(11~1월)과 포유기(4~6월), 부상당한 경우에는 멧돼지가 흥분하여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 필요

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보험제도 안내

  가. 근     거 : 「경상북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조례」

  나. 보상대상 : 사고 발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

  다. 보상기준 : 치료비(피해자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100만원 한도), 사망위로금(500만원)

  라. 보장범위 : 벌, 뱀, 야생동물 중 포유류

 

붙임 :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 요령 1부.  끝.

1.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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