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작성자윤서영 @ 2019.03.27 17:30:1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 18세이후 보호종료된 안동

   -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나. 지급시기 : 2019. 4월~ 12월

다. 지급방식 : 현금지급(매월 20일)

라.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등

마.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팩스 신청

 

붙임 : 자립수당 포스터 및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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