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안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 만 18세이후 보호종료된 안동
- 보호종료일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보호기간 합산)
나. 지급시기 : 2019. 4월~ 12월
다. 지급방식 : 현금지급(매월 20일)
라. 신청서류 : 자립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등
마.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팩스 신청
붙임 : 자립수당 포스터 및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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