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불법 주 · 정차를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아래와같이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 대상
가. 주 · 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시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나. 주 · 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다.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지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라.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치 상태 차량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
3.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함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홈페이지, 우편 및 방문의 경우에 한함)
4. 시행일 : 4.17.(수)부터
5.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 붙임파일 리플렛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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