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위해식품 회수명령 안내 (데친고사리)
「식품위생법」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1. 회수제품명 : 데친고사리(과 · 채가공품)
2. 유통기한 : 2019년 6월 4일
3.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
(기준 n=5, c=1, m=0, M=10/ 결과 30, 0 , 15 , 15 , 0)
4. 회수방법 : 의무회수 (영업자 거래처 방문 직접 회수)
5.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주)정진 대표자
6. 영업자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서이천로 556
7. 연락처 : 031-762-3781
8.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회수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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