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서비스 신청 안내
「물환경보전법」개정(2018.10.17.)에 따라 관리대상에 포함 된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전에 관리실태 파악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아래와 같이 맞춤형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제공대상 :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제공내용 : 신고절차 안내, 무료 수질검사, 수질 및 시설 관리 요령 등
신청방법 : 전자우편(sh.lee9772@korea.kr) 또는 팩스 (031-8086-7236)
기타문의 : ㈜엔솔파트너스(031-8086-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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