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광역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 수송부분 미세먼지 관리에 집중하고자
전국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 운행 제한을 2019년 7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11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니
인천광역시를 출입하는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신 군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문의사항은 예천군 환경관리과 환경보호팀(054-650-6186)으로 문의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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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2019. 11. 1(시범운영 2019. 7. 15.~10. 31) * 시범운영기간 중 30일간 출입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 □ 대상차량: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출입하는 사업용 특정경유자동차 2.5톤 이상 * 2.5톤 이하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위반조치: 1차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부과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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