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비행 금지 안내
작성자임현주 @ 2019.08.13 09:26:57

 

- 관계기관(육군 50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행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행금지구역 외부에서 비행을 원할시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촬영(승인) 및 비행(승인) 연락처

    항공촬영(승인) 담당기관: 육군 50사단(연락처)053-320-6204

    비행(승인)담당기관: 공군 16전투비행단 (연락처: 054-650-4723)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에는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 군부대(국번없이 1338) ,경찰서(국번없이 112)

   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337 국군안보지원사령부

1.드론 비행 금지 안내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열린군정경북의 중심 예천군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notice/?i=63732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