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드론 비행 금지 안내
- 관계기관(육군 50사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행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행금지구역 외부에서 비행을 원할시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항공촬영(승인) 및 비행(승인) 연락처
항공촬영(승인) 담당기관: 육군 50사단(연락처)053-320-6204
비행(승인)담당기관: 공군 16전투비행단 (연락처: 054-650-4723)
드론을 날리거나 조종하는 사람을 보셨을 경우에는 꼭 신고해주세요!
신고: 군부대(국번없이 1338) ,경찰서(국번없이 112)
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337 국군안보지원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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